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된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30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된 후 그 잔존 부수토지는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수용후 그 잔존 부수토지는 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과세요건 사실 본인은 1973. 1. 26 대 110㎡와 건물 40.26㎡를 취득하였음. 그후 주택은 소유권 등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1992. 2. 27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필하였음. 그러던 중 부산광역시 동구청에서 시행하는 망양로 확장공사에 1996. 5. 20 주택은 36.4㎡, 토지는 29㎡ 수용이 되었음. 건축물 40.26㎡에서 36.4㎡가 철거되고 나니 벽면만 조금 남아 있게 되어 주택으로서 용도를 상실한 상태였음. 건축물(주택)이 3.86㎡가 남았는데 보기에도 흉하고 또 위험하다고 구청관계자들이 말하므로 1997. 7. 2 철거, 멸실 하였음. 그후 1997. 10. 27 최○환에게 나대지로 양도하였음. 2) 질의 내용 본 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충족한 상태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일부주택과 토지 등을 수용당하고 나머지 주택은 위험하고, 주택으로서의 용도를 상실한 것을 철거하고 나머지 토지를 양도한 것임. 예규(재일 01254-85, 1990. 2. 29)에서는 일부 주택 및 토지를 수용당하고 나머지 주택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면 비과세하겠다는 해석인 바, 본 건 양도는 나머지 주택이 벽면만 남아 위험하고 또 구청에서 철거하라고 하므로 철거하고, 그 이후 토지를 양도한 경우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