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된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선고일1997.12.30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된 후 그 잔존 부수토지는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수용후 그 잔존 부수토지는 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과세요건 사실
본인은 1973. 1. 26 대 110㎡와 건물 40.26㎡를 취득하였음. 그후 주택은 소유권 등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1992. 2. 27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필하였음.
그러던 중 부산광역시 동구청에서 시행하는 망양로 확장공사에 1996. 5. 20 주택은 36.4㎡, 토지는 29㎡ 수용이 되었음. 건축물 40.26㎡에서 36.4㎡가 철거되고 나니 벽면만 조금 남아 있게 되어 주택으로서 용도를 상실한 상태였음.
건축물(주택)이 3.86㎡가 남았는데 보기에도 흉하고 또 위험하다고 구청관계자들이 말하므로 1997. 7. 2 철거, 멸실 하였음. 그후 1997. 10. 27 최○환에게 나대지로 양도하였음.
2) 질의 내용
본 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충족한 상태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일부주택과 토지 등을 수용당하고 나머지 주택은 위험하고, 주택으로서의 용도를 상실한 것을 철거하고 나머지 토지를 양도한 것임.
예규(재일 01254-85, 1990. 2. 29)에서는 일부 주택 및 토지를 수용당하고 나머지 주택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면 비과세하겠다는 해석인 바, 본 건 양도는 나머지 주택이 벽면만 남아 위험하고 또 구청에서 철거하라고 하므로 철거하고, 그 이후 토지를 양도한 경우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