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자전후 주식평가액인 부수인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2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 실권주 배정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4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질의1) 아래와 같이 2001. 3.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식수가 증가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2001. 11.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1998․1999․2000 사업연도의 각 순손익액을 몇주의 주식수로 나눌 것인지 질의함 | 구 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 기초주식수 | 300,000 | 300,000 | 300,000 | 300,000 | | 무상증자 | - | - | - | 2,100,000 | | 기말주식수 | 300,000 | 300,000 | 300,000 | 2,400,000 | | 순손익액 | 450백만원 | 420백만원 | 390백만원 | 480백만원 | [갑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무상증자한 주식수에 의해 최근 3년간의 사업연도말 주식수를 환산한 2,400,000주로 나눔 (이유)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때에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3개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되, 3년 이내의 사업연도 중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한 경우에는 증자․감자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를 무상증자․무상감자 주식수로 환산하도록 규정한 바, 이는 법인이 무상증자․감자를 하게되면 자산가액 및 각 사업연도말 순손익액에는 변동없이 발행주식총수만이 달라지게 되므로 그 증자․감자한 주식수를 반영하여 직전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으로써 평가기준일을 현재의 주식수에 상응하는 1주당 순손익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증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만이 평가기준일 현재 적정한 1주당 평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늘어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며, 만약 무상증자로 늘어난 주식수를 반영하지 않고 평가하게 되면 주주의 주식가치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주식수만 증가했는데도 증자전에 높게 산출된 1주당 평가액에 늘어난 주식수로 과세를 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을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무상증자한 주식수로 환산하지 않은 300,000주로 나눔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주식수를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무상증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무상감자시에는 1주당 평가액이 높아져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확대해석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임. (질의2) 유상증자전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이 부수인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생하고 주주의 일부가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실권처리한 경우로서 유상증자 후에도 주식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4(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한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증자후 1년5개월만에 합병으로 실권주주의 주식은 전량 소각됨) [갑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이유) 증자전의 주식평가액보다 높게 발행되는 신주를 자녀들이 인수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모가 인수해 줌으로써 자녀들이 현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도 증자후 주식평가액을 상승시켜 변칙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 11. 10부터 고가의 신주를 불균등하게 배정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상법상 액면가액에 미달한 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증자전의 주식평가액이나 증자후의 주식평가액이 부수로서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가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임 [을설] 증여세를 과세함 (이유) 증자시 주식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유상증자한 경우로서 기존주주의 지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대해 실권한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증자전 1주당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증여의제는 증여의사나 실질적인 이익의 분여여부 등에 관계없이 법령상 계산되는 차액에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기 때문임.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신주수 (신주1주당 인수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 ────────────── - 증자후 1주당 평가액㉠) 주주의 실권주수 균등증자 한 경우 증자주식총수 (증자전 1주당가액×증자전주식수) +(신주1주당인수가액×증자주식수) * ㉠증자후 1주당 평가액 = ─────────────────── 증자전주식수+증자주식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