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재산별로 감정가액이 작성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0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재산별로 감정가액이 작성된 경우 각 재산별로 평가특례규정 적용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가액이 토지의 필지별, 건물별로 평가․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분되어 있는 재산별로 각각 동 규정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상속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은 근저당권 설정에 의한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예규 재삼 46014-2817(1995. 10. 28)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하는 것임.󰡓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토지(3필지)와 건물(2동)이 공동으로 담보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위 예규의 󰡒각 재산별로 평가󰡓한 것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어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여 재삼 46014-2747(1997. 11. 24)호로 회신을 받았으나, 그 내용에 의문이 있어 재질의함 〈갑설〉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합계액(991백만원)과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합계액(1,013백만원) 중 큰 금액에 의함(사례 1) (이유) 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하여 받거나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데, 여기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각호별로 구분하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건물은 모두 부동산이므로 구분없이 전체를 하나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② 공장 양도시 공장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시가만 형성되고 이 시가와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평가하듯이 공장 전체를 하나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감정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야 함 〈을설〉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582백만원)이 감정가액 합계액(536백만원)보다 크므로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건물의 경우는 기준시가(409백만원)보다 감정가액(477백만원)이 크므로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후 각각 그 평가액의 합계액(1,059백만원)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함(사례 2) | | [ 질 의 ] | | (이유) ① 토지와 건물은 그 용도 및 평가방법 등이 상이하고, 분리하여 매각이 가능하므로 이를 토지와 건물로 각각 구분하여 토지 전체와 건물 전체의 기준시가와 감정가액을 각각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으로 하여야 함 ②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의할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채권최고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채권최고액은 토지의 필지별이나 건물구조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토지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각각 이루어지거나 또는 토지와 건물을 마치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고 그 하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토지전체와 건물전체의 각각의 감정가액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비교하여야 함 ③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필지별이나 건물구조별로 각각 이루어진 감정가액은 상속개시 6월이전의 감정가액으로 이러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시가가 아닌 감정가액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비교하여서는 안될 것임 〈병설〉 토지의 경우 각 필지별로 기준시가와 감정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의 합계액(136번지는 기준시가, 137번지는 감정가액, 138번지는 기준시가 적용, 707백만원)을 토지의 평가액으로 하고, 건물의 경우 건물구조별로 기준시가와 감정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의 합계액(철근콘크리트조는 감정가액, 벽돌조는 기준시가, 499백만원)을 건물의 평가액으로 한 후에 각각 그 평가액의 합계액(1,206백만원)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함(사례 3) (이유)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나 감정가액은 시가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중 큰 가액이 보다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보아 필지별 또는 구조별로 기준시가나 감정가액 중 무조건 큰 금액으로 평가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