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별 상속분명세가 미신고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0
상속인별 상속분명세가 미신고된 경우 에도 결정전에 분할내용을 등기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결정고지 함
[회신]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세액에 대하여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별로 부담할 세액은 동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상속분 명세에 의하여 결정․고지한다. 다만, 당해 상속분 명세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전에 세무서장이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된 사실을 등기․등록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한다. | [ 질 의 ] | | 과세처분전에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졌으나 그 협의분할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가. 소관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의 견해(요약) : 과세처분전에 협의분할 내용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또는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거 협의분할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함이 타당 나. 민원인의 견해 : 협의분할이 과세처분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관련증빙제출유무에 불구하고 협의분할된 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함이 타당 (이유) ① 상속세는 정부조사결정세목이므로 소관세무서장은 과세처분전에 협의분할사실유무를 조사확인하거나 관련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 것임 ② 협의분할이 과세처분전에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법정상속 지분대로의 상속세부담을 과세관청이 강요하는 것은 󰡒상속󰡓이라는 법률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는 즉, 받지도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담시키는 모순이 생기게 됨 ③ 과세처분시점까지도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과세처분을 방해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민법상 법정상속지분대로 과세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져야 할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