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된 농지를 협의양도하고 보상금수령한경우 ‘8년이상 자경기간’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5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된 농지를 기업자와의 협의에 의해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보상금 수령후 사업착수전까지의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안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기간”은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된 농지를 기업자와의 협의에 의해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자경기간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보상금 수령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자경한 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며, 보상금 수령후 기업자의 사업착수전까지 당해 양도 농지에서 자경한 기간이 있다 하여도 이 기간은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본인은 1988. 11. 10 농지를 취득하여 과수원을 하다가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로 인한 보상협의에 응하고 1996. 4. 3 농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보상금수령후 ○○주택공사에서 배농사의 수확철이 11월말까지이므로 이 기간까지 농사를 짓고 1997년 2월말까지 지장물을 이전하라는 지시가 있어 1997. 3. 10에 지장물(배나무)을 새로이 취득한 농지로 이전하였음. 2. 질의요지 관할세무서에서는 1988. 11. 10 취득하여 ○○주택공사에 토지수용당하고 보상금을 1996. 4. 30 수령하였음으로 양도시기가 보상금수령일이고, 이날까지의 경작기간이 7년4개월이므로 양도소득세(100%) 감면이 안된다고 함. 〈갑설〉 ○○주택공사에서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기 때문에 세법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에 불구하고 보상금수령일(1996. 4. 3)을 양도시기로 보므로 1997년 2월말까지 농사짓고 ○○주택공사에서 1997. 3. 10 토목공사를 착공하였다 하여도 보상금 수령후 경작기간은 8년자경기간에 불산입함. 〈을설〉 ○○주택공사에서 수용보상금을 1996. 4. 3 수령하였어도 ○○주택공사에서 토목공사착공일 1997. 3. 10이며, 본인은 지장물철거일(1997년 2월말)까지 농사를 지었으므로 수용당한 농지의 양도시기는 ○○주택공사에서 토목공사착공일인 1997. 3. 10로 보아야하며, 보상금수령후 1996. 4. 3부터 ○○주택공사에 양도한 1997. 3. 10까지의 기간을 8년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임. 〈병설〉 ○○주택공사에서 수용보상금을 1996. 4. 3 수령하였으므로, 보상금수령일이 양도시기이나, 8년자경기간은 양도시기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질적으로 ○○주택공사에 토지를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