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환매권에 의해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07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해 2001. 12. 31까지 토지등 양도시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297호, 2000. 12. 29 개정) 부칙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297호, 2000. 12. 29 개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부칙 제35조와 관련됨. 2.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297호, 2000. 12. 29 개정) 부칙 제35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가 동법 제37조 제1항 단서의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거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