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2회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 8년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9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함
[회신]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및 동시행령 제54조 제1항 후단에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는 규정중 피상속인의 범위에 대해 질의코자 함. 물론, 재일 01254-3195(1991. 10. 14)에 의하면 “재차 상속받은 농지는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라는 예규가 있으나 이는 납세자에 매우 불리한 확대 해석이라 사료됨. 〈갑설〉상속으로 취득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작기간의 계산은 재차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도 직전 및 직전전 피상속인의 직접 경작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취득자(여기서 조부)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기산함. 〈을설〉 재차 상속인 경우 직전 피상속자의 경작기간만 기산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