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양도하여 취득・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시 기준시가 산정방식
사건번호선고일1997.12.09
요 지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시 기준시가는 개정전 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번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인 갑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1992. 4. 25 취득하여 1994. 6. 28 양도한 바 있으며, 그 공동주택의 국세청장 고시가격은 다음과 같음.
시행일자 고시가격(원)
───── ───────
1990. 5. 1 93,000,000
1990. 9. 1 135,000,000
1994. 7. 1 141,000,000
이 경우 거주자 갑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시행령(이하 “구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함) 제115조 제3항과 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전 소득세법시행규칙(이하 “구소득세법시행규칙”이라 함) 제56조의 5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갑이 그 공동주택을 양도한 때인 1994. 6. 28 현재의 국세청장 고시가격인 13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함.
〈을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과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다음과 같이 산출된 177,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함.
양도가액(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조정월수
15
= 135,000,000 + (135,000,000 - 93,000,000) × ──
15
= 177,000,000
(질의자 견해) 붙임 대법원판례(1997. 5. 16 선고, 96누 12450)의 판결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토지·건물·공동주택을 불문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단기거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건 보유기간이 2년 3개월인 갑의 공동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