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양도하여 취득・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시 기준시가 산정방식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9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시 기준시가는 개정전 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번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인 갑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1992. 4. 25 취득하여 1994. 6. 28 양도한 바 있으며, 그 공동주택의 국세청장 고시가격은 다음과 같음. 시행일자 고시가격(원) ───── ─────── 1990. 5. 1 93,000,000 1990. 9. 1 135,000,000 1994. 7. 1 141,000,000 이 경우 거주자 갑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시행령(이하 “구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함) 제115조 제3항과 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전 소득세법시행규칙(이하 “구소득세법시행규칙”이라 함) 제56조의 5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갑이 그 공동주택을 양도한 때인 1994. 6. 28 현재의 국세청장 고시가격인 13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함. 〈을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과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다음과 같이 산출된 177,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함. 양도가액(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조정월수 15 = 135,000,000 + (135,000,000 - 93,000,000) × ── 15 = 177,000,000 (질의자 견해) 붙임 대법원판례(1997. 5. 16 선고, 96누 12450)의 판결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토지·건물·공동주택을 불문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단기거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건 보유기간이 2년 3개월인 갑의 공동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하다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