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30%〜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30%∼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보상가액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100% 감면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o ××제조(주)는 1972년도에 설립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설립당시 취득한 공장용지 및 건물(1필지내 소재)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중
o 1997. 12. 3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해당되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고 토지분 7억원, 건물분 3억원, 합계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았음.
o 당 회사는 보상금 10억원중 3억원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고 나머지 7억원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 1)
상기와 같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해당되어 어쩔 수 없이 양도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금액 3억원에 상당하는 특별부가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동일 지번내에 소재하는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양도된 경우, 토지분과 건물분의 양도가액이 구분되고 앙도차익을 별도로 계산이 가능하다면 건물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 의하여 면제받고 토지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계산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