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건축물의 완공을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속재산의 분양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계약조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및 동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각각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건축물의 완공을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속재산의 분양가액이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계약조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이 개시되기 전인 1994. 10. 피상속인의 토지(3,136㎡)위에 주상복합건물(지하 6층∼지하 2층일부 : 주차장, 지하 2층일부∼8층 : 상가, 9층∼11층 : 오피스텔, 12층 : 주민 휴게시설, 13∼24층 : 아파트)을 건설회사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면서 분양전문회사가 실수요자에게 분양을 하고 있던 중 1996. 5. 23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현재】
- 공사 기성고 : 10% 진행
- 분양상황 : 분양 총연면적 39,163㎡(710개 점포 및 아파트) 중 4,948㎡(142개 상가 및 아파트 일부)가 분양되었음.
아 래
(질의 1)
분양된 면적 4,948 ㎡(대지권 396.21㎡)에 대한 분양가액을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의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바, 분양가는 분양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되는 가액으로 이에 대한 교환가치의 실현은 준공 및 입주시에 실현되므로 거래당시 교환가치가 성립되는 시가와는 차이가 있다는 설이 있음)
(질의 2)
위 질의 1에서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면, 상기와 같이 분양이 12.6% 진행된 상태(상속개시일 기준)에서 분양계약서 상 건물과 대지의 금액 및 면적 구분이 없을 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알려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