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는 경우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1.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음. 이 경우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또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등의 양도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의 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1997. 11. 1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 소재 답 1,929㎡를 ○○토지공사에 수용당하고 시가에도 못 미치는 367,474,500원을 보상 받았는데, 그나마 주소가 물건소재지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은 3,000만원을 초과하여 지불할 수 없다면서 29,474,500원만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338,000,000원은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음.
2. 질의사항
위의 보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농특세를 포함하여 14,863,310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이를 납부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1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으로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채권의 평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엇갈린 해석이 있어 질의를 함.
(제1안) 채권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이 유) 국가에서는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가액을 그대로 채권으로 보상하였는데 다시 국가에서 세금으로 받을 때에는 액면가에 못 미치는 시가로 평가하여 세금을 받는 것은 부당할 뿐더러 상속세법에서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물납으로 받는 것은 상속세를 과세할 때에 평가한 가액도 시가이기 때문에,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채권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납부할 때에도 액면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또 채권으로 물납을 하면서 시가로 할인한 금액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면 채권을 매각해서 현금으로 납부하면 되지, 굳이 채권으로 납부해야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보상하였기 때문에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한 법의 제정취지에도 어긋남.
(제2안) 상속세법에 의하여 채권을 시가(할인금액)로 평가하여야 함.
(이 유) 양도소득세 물납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112조
의 2 제2항에 의하면 물납대상채권의 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
의 2 제2항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는 대통령령에 다시 위임을 하고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는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할 때에 현금화 할 수 있는 금액인 할인율을 적용하여 시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