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함에 있어 당해 재산이 증권회사 위탁계좌인 경우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하며, 환매채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은 우리원이 국세청에 회신한 내용(재산 46014-392, 1997. 11. 18)과 동일하므로 붙임 회신문 참고바람.
(참조 : 재산 46014-392, 1997. 11.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함에 있어 당해 재산이 증권회사 위탁자계좌인 경우에는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환매체의 경우에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여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애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에서 현금 및 예금, 부동산등, 유가중권, 무체재산권, 기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 1) 상장회사 주식을 장내를 통하여 처분한 후 위탁자 예수금 계좌를 통하여 출금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어디어 속하게 되는지 여부
〈갑설〉 현금 및 예금에 속함.
(이유) 유가증권이라도 처분하여 위탁자계좌에 있다가 출금하였으므로
〈을설〉 유가증권에 속함.
(이유) 주식이 유가중권이며 이를 갑설처럼 현금 및 예금으로 구별할 경우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가증권 구분에 상장회사 주식 처분이 포함되지 못하는 불합리성 노출
질의 2) 증권회사에서 환매체(일명 CD)를 구입하였다가 채권만기에 이자를 포함하여 출금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어디어 속하게 되는지 여부
〈갑설〉 현금 및 예금에 속함.
〈을설〉 유가증권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