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모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면제대상인 농지를 다시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6
부모로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인 임야를 먼저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후 5년이내에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다시 증여받은 경우 재차증여로 합산과세됨
[회신] 질의 1)에 대하여는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 2)에 대하여는 〈갑설〉에 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부로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인 임야를 먼저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후, 5년이내에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다시 증여받은 경우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면제 농지를 증여받은 때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하지 아니하고, 당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합산과세함. (이유)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은 농·어민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바,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아 적법하게 증여세를 납부한 후,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았음에도 높은 세율에 의한 합산과세로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1993. 12. 31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상속인등에게 증여한 경우 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도록 한 내용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임. 〈을설〉 증여서가 면제되는 농지에 대하여도 재차증여 합산과세함. (이유)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은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만을 증여받은 경우에 전액을 면제한다는 것이지, 동일인으로부터 과세되는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차증여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우리청 의견) 〈갑설〉 타당함. (질의 2) (질의 1)에서 〈을설〉이 타당할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때 납부할 증여세액의 계산방법은. 〈갑설〉 면제농지와 과세물건을 함께 증여받거나 순차로 증여받은 경우 모두 종전 재무부(재산 22601-836, 1991. 6. 22) 예규와 같이 면제 세액 안분계산방법으로 계산함. (이유) 증여세 면제되는 농지를 먼저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 금액이 적어져 납세자의 부담세액이 많아지는 불편을 해소하고, 농지와 과세물건의 증여 순서에 따라 부담세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임. (문제점) 면제대상 농지를 나중에 증여 받은 경우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함. 〈을설〉 임야와 농지의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임야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당해 농지에 대한 면제세액으로 봄. (이유)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면제세액의 계산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되는 재산만을 증여받아 합산과세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기납부세액 공제방식에 의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함. (문제점) 농지와 임야를 동시에 증여받느냐 또는 농지를 먼저 증여받고 임야를 증여받느냐 아니면 임야를 먼저 증여받고 다시 농지를 증여받느냐에 따라 동일한 농지·임야가액에서도 부담 세액이 달라짐. (우리청 의견) 〈갑설〉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