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18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배당액과 주식배당액 전액을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익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의 30%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익금불산입된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3호 ㆍ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운용소득의 계산방법을 질의함. (갑설) - 주식배당은 전액을 제외하고, 현금배당은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을설) - 총 수입배당금액에서 익금불산입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병설) -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2호 ○ 법인세법 제1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