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배당액과 주식배당액 전액을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익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의 30%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익금불산입된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3호
ㆍ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운용소득의 계산방법을 질의함.
(갑설)
- 주식배당은 전액을 제외하고, 현금배당은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을설)
- 총 수입배당금액에서 익금불산입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병설)
-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2호
○
법인세법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