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소유 토지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는 토지를 출자하고 그의 자는 건물을 출자(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 소유의 토지위에 그의 자가 1996. 10. 1에 상업용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아 1997. 2. 1 준공하였으며 1997. 6. 1자로 사업자등록(공동사업으로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은 50:50임)도 필하였음.
(질의 1) 위와 같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 2) 위 질의 1.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고 할 경우라도 당해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므로 동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