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와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영위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9
아버지소유 토지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는 토지를 출자하고 그의 자는 건물을 출자(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 소유의 토지위에 그의 자가 1996. 10. 1에 상업용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아 1997. 2. 1 준공하였으며 1997. 6. 1자로 사업자등록(공동사업으로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은 50:50임)도 필하였음. (질의 1) 위와 같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 2) 위 질의 1.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고 할 경우라도 당해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므로 동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