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때 취득, 양도시 기준시가는 각각 그 당시의 법인의 3년간 결손여부에 따라 순자산가치 또는 수익가치를 반영해 평가함
전 문
[회신]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2. 양도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1997. 4. 23 총리령 제631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동 개정규칙은 취득시기에 불구하고 개정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3. 귀사례의 경우 동규칙 시행후 양도하였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동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식 취득금액을 아래 산식으로 환산 계산하는 경우
(아 래)
취득일이 속하는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기준시가
실제주식양도금액 × ────────────────────────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기준시가
= 환산취득금액
(2) 그 기준시가의 계산 산식은 아래와 같음.
(아 래)
(가) 일반의 경우
당해법인의 순산가액 주당순손익액
1주당가액 = (─────────── + ───────) ÷ 2
발행주식 총수 15%
(나) 3년이상 결손법인등의 경우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가액 = ────────────
발행주식 총수
(3) 1997. 9. 전주주가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 주식양도시점에 적용될 기준시가는 3년이상 결손이므로 위 (나)산식이 적용되나
- 주식취득시점에 적용될 기준시가는 취득시기에 따라 위 (가) 또는 위 (나)의 산식을 적용하게 된다는 국세청장의 해석이 있으나 이를 적용함에는 모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갑설〉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게 되는 법인의 경우는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함.
〈을설〉 기준시가는 매사업연도별로 각각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므로(국세청장입장) 양도시의 계산방식에 불구하고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