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자금을 증여받아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 외에는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안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자금을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자금 또는 인출한 자금을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동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후 만기에 상환받은 자금은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1. 금융실명법 부칙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벤처투자신탁 수익증권투자자금은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질의 1) 자금의 실소유자인 갑이 자인 을(30세 이상)의 명의로 벤처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벤처펀드 가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므로 을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없는지 여부 (질의 2) 질의 1의 경우 을이 벤처펀드에 가입한 후 5년 이내에 갑이 사망하여 상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벤처펀드에 가입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3조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이 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질의 3) 질의 1의 경우 을이 벤처펀드에 가입한 후 1년 이내에 갑이 사망하여 상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벤처펀드에 가입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5조에 의한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에 산입이 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질의 4) 질의 1 내지 질의 3에 있어 벤처투자신탁을 가입한 을이 5년후 만기가 지난 뒤에 벤처투자신탁에 가입하여 인출한 자금으로 또 다시 부동산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자금출처조사를 묻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질의사유 (1) 벤처투자신탁 투자자금의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국세청 회신내용중 벤처투자신탁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그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그 투자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신탁 투자자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벤처투자자금 이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벤처투자신탁 자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토록 하는 것은 벤처투자신탁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법 제정 본래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해 재해석을 당부함 (2) 또한 상속세 면제와 관련하여 국세청 회신에 의하면 자금출처조사면제와 상속세 면제는 별개의 사항으로 벤처투자신탁 자금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재해석을 당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