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현금의 금융재산상속공제대상 여부와 증권회사 위탁자예수금계좌 및 환매채의 출금시 현금.예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8
현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고 증권회사 위탁자 계좌의 재산은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환매체의 경우에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함
[회신] 1. (질의 1)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금”은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 2)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함에 있어 당해 재산이 증권회사 위탁자 계좌인 경우에는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환매체의 경우에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여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상속재산가액중 “현금”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공제받을 수 있음. (이유) 금융재산상속공제제도가 부동산 등이 대부분 공시지가 등에 의해 평가되므로써 금융재산에 비해 다소 낮게 평가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볼 때 “현금”도 예금과 동일하기 때문임.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전을 현금으로 상속할 경우 채무는 100% 인정되고 상속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의 80% 이하의 금액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이 예상되지만, 현금이 아닌 예금등의 금융재산으로 상속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함) 〈을설〉 공제받을 수 없음. (이유)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의 종류에 “현금”을 열거하고 있지 않으며, 이 제도가 금융상품의 구성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성 문제(종전 : 보험금은 1,500만원 초과분만 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현금”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현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할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현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우리청의 의견】〈을설〉 타당함. (질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장회사 주식을 처분한 후 “증권회사 위탁자 예수금 계좌”를 통하여 출금한 경우 및 증권회사에서 “환매체를 구입하였다가 채권만기에 이자를 포함하려 출금하는 경우” 재산종류별로 어디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 〈갑설〉 현금 및 예금에 속함. (이유) 증권회사의 예탁금계좌나 환매체 수익채권의 경우 그 자금을 운용하는 증권회사의 측면에서는 유가증권의 성격이 강하지만, 가입자의 측면에서는 예금계좌의 하나를 개설하여 금융상품을 선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예탁금계좌를 유가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상장주식을 매입하여 매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을 때 예탁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 없음에도 매도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음. 〈을설〉 유가증권에 속함. (이유)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등재되어 유가증권을 취득한 것이 확인됨에도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는데 따른 문제가 있고, 환매체도 채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우리청 의견】 〈갑설〉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