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무부장관은 문화체육부장관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동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은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부장관임을 알린다.
| [ 질 의 ] |
| 상속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동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3항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고, 단서조항으로 부득이한 사유로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바 본인의 시무중인 교회신도가 소유중인 임야 일부를 교회와 기도원부지 및 학생회 교육관으로 사용키 위하여 부지를 기부코저 하나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이 없기에 질의해석을 바람 시행령규정 :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에서 질의 : 위 조항중 주무부장관이란 출연재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사용치 못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인 건설교통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