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때에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세액납부에 관한 안내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
전 문
[회신]
귀청 질의의 경우 우리부의 기존예규(재산 46014-289, 1997. 8. 21)를 참조하기 바람.
(참조 : 재산 46014-289, 1997. 8. 21)
1.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때에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세액납부에 관한 안내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경매·판결·화해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 중 주택과 농지에 대하여는 같은영 같은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양도신고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100 적용 여부
(질의)
o 현물출자·수용·협의매매·공매·교환·대물변제·물납·부담부증여 등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9조
의 2 제2항 규정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o 주택이나 농지를 현물출자·수용·협의매매·공매·교환·대물변제·물납·부담부증여 등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10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o 〈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
〉
법 제16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1.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주택
2.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
o 〈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8항
〉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주택이나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자가 제1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안내를 받거나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음.
o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9조
의 2 제2항〉
영 제224조 제2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경매·판결·화해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을 말함.
o 재경부 예규(재산 46014-404, 1996. 12. 3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5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의견)
〈갑설〉현물출자 등도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100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이유)파산선고에 의한 처분·경매뿐만 아니라 현물출자·수용·공매 등도 부동산매매이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현물출자·수용·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9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현물출자 등은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100만 적용받을 수 있음.
(이유)재경부 예규와 같이 수용·협의매매등은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동산양도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10/100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