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05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비상장주식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대가 사이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경매 또는 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인 다른 주식이 동일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매 또는 공매가 평가대상 주식의 평가기준일 부터 06월(증여의 경우에는 03월)이내에 있는 경우의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경매 또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면 평가대상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전 전후 06월, 증여재산의 경우 03월) ○ 이때 공매된 실례가 있는 주식을 그 공매일로부터 03월내 특수관계인 간에 공매된 주식을 초과하여 거래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고가 또는 저가 양도평가기준은 어느 가액인지 질의함. 제1설(국세청답변) - 경매 또는 공매된 당해주식(당해주권)에 대해서만 그 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봄. 제2설(질의자의견) - 경매 또는 공매된 비상장주식 전체가 같은 평가를 받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