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재가 속한 보호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비과세 범위는 2000년 12월에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참고.
전 문
[회신]
지정문화재가 속한 보호구역안의 토지에 비과세범위에 관하여는 2000년 12월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2호 및 동법부칙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서울시로부터 문화재로 지정받은 전통한옥(234.71㎡)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은 부수토지(2,550.8㎡)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비과세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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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 │ │한옥(178.51㎡)│ 지정문화재(민속자료)
│(56.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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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토지 B : 부수토지 A : 부수토지 B │문화재 보호구역
│ : (2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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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0.8㎡─────────▶│
〈갑설〉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전부를 비과세(A+B)
지정문화재의 보호상 필요한 경우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므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취지상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도 비과세
〈을설〉 지정문화재와 그 바닥면적 토지만 비과세(A)
법문표현상 비과세대상 상속재산은 ‘지정문화재’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재로 지정된 한옥이 존재하려면 그 부수토지는 필연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므로 지정문화재 점유토지는 당연히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