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영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비상장주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5
비상장주식 양도시에 경영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주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됨
[회신] 비상장법인 주주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주식가액 외에 경영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주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이는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전)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령(1994.12.31 대통령령 제 14467호 개정전) 제4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1. 대 상 : 비상장주식(100%), 40,000주(@10,000) 회사의 경영권 2. 양도가액 : 주식 30억원(@75,000) 경영권 30억원 3. 양 도 일 : 1995. 11. 3 ※ 상속세법에 의한 주식의 평가액(@40,000) 위와 같이 비상장주식과 경영권을 별도의 목적물로 보아 양도하였는 바, 위 경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은 소득세법상(1995년 매매당시) 무슨 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