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련한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부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7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 안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회신내용(재일 46014-2181, 1998. 11. 11)이 타당함. (참조 : 재일 46014-2181, 1998. 11. 11)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1998. 4. 1 이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기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용) 1. 주택 취득 및 양도내용(도표) | 구분 | 취득일자 | 양도일자 | 보유자 |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비 고 | | 1 | 1985.1.1 | 1997.4.15 | 본인 | 쟁점 주택 | | | 2 | 1992.3.31 | 1997.3.15 | 처 | 양도소득세과세 | | | 3 | 1996.4.17 | 보유 | 처 | | 1번 주택의 양도 일로부터 소급하 여 1년이내 취득 | 2. 질의내용 1) 본인의 주택1채와 처 명의의 아파트2채를 보유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도표 2번의 아파트를 1997. 3. 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도표 1번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국세청 의견 : 1998. 11. 11 회신문)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인의 의견) 1세대1주택의 범위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보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그 특례 규정으로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개정세법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 건 도표 1번 주택을 양도시점에서 본다면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