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건물에 1세대가 분리하여 거주하던 중 제3자에게 각각매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9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당해 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동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요건사실] 부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300평)을 2001.10.30일 처와 자에게 각각 1/3씩 증여하였다. (증여 후 소유지분은 부, 처, 자가 각각 1/3씩 소유) 증여일 현재 부동산 전체(300평)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9억원을 대출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질의] 위와 같은 요건사실에서 자는 전체 부동산의 1/3만 증여 받았지만 부의 채무액 9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 받았다면 자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9억원을 채무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3억원만 공제 가능하다. (을설) - 9억원 전액공제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