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기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전 문
[회신]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당원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붙임 회신문(재산 46014-179, 1997. 6. 2 및 재산 46014-159, 1996. 4. 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재산 46014-179, 1997. 6. 2)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당원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참고로 귀 사례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1990. 1. 1을 기준 취득당시 등급가액
으로 한 개별공시 × ───────────────────
지가(307,000원) ┌ 1990. 8. 30 그 직전결정 ┐
│ 등급가액 + 등급가액 │÷ 2
└ (32,000원) (32,000원) ┘
(참고 : 재재산 46014-159, 1996. 4. 2)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이 경우 동항 산식중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재8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가격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1) 토지취득일 : 1987. 12. 3
토지양도일 : 1996. 11. 25
토지등급 설정일 및 적용기간 :
1987. 10. 1(174등급) : 적용기간 1987. 10. 1∼1988. 9. 30
1988. 10. 1(183등급) : 적용기간 1988. 10. 1∼1989. 10. 30
1989. 11. 1(191등급) : 적용기간 1989. 11. 1∼1990. 12. 31
2) 상기 자료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경우 산식의 분모의 가액은.
〈갑설〉 (49,700원 + 33,600원) ÷ 2 = 41,650원임.
(이유)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직전에 결정된 토지등급은 183등급이기 때문임.
〈을설〉 (49,700원 + 49,700원) ÷ 2 = 49,700원임.
(이유)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직전에 결정된 토지등급이란 1989. 12. 31 현재의 등급을 말하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