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건물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5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자산별로 과세기준을 달리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자산별 과세기준에 상관없이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손익은 통산함
[회신] 토지․건물을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한 경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각각 구분기장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 자산별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자산별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1과세기간에 토지․건물을 양도함으로써 토지․건물 각각의 자산별 과세기준(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상관없이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손익은 이를 통산한다 | [ 질 의 ] | | 1984. 11. 1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위에 1995. 9. 1 건물을 신축하여 개인 사업용으로 사용하다 자금사정 등으로 갑 법인에게 토지․건물가액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하고자 함 건물에 대하여는 구분 기장하여 취득 또는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은 확인이 가능하나 취득에 대한 거래증빙이 불비하여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신고하고자 함 양도소득금액은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으므로 같은 지번 상에 있는 토지․건물을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건물은 실지거래가액, 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일연도에 토지․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건물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토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