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권금융 채권을 매입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7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으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1.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이후 당해 채권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의 해석에 관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사례] 1998. 2. 10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8. 8. 9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1995. 3. 20 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3억원이 신고 누락되어 그 금원으로 1998. 9. 1 증권금융 채권을 매입할 예정임. (질의) 위 사례의 경우 상속세 조사를 받을 경우에 증권금융 채권을 매입할 금 3억원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이유)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을설〉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가함. (이유)위 사례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는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가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임. ※ 질의자의 의견 : 특정채권을 매입한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전게법 부칙 제9조의 취지가 그 금액에 대하여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