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의 법정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확정된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상속일이 1989. 7. 7임으로 이미 상속재산을 전부(명의위탁분 제외) 협의분할 하였으나
2. 피상속인이 실소유자 이면서 명의위탁하였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서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1998. 12. 31 이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공동상속)하는 경우에 그 실질소유자(피상속인분)로 명의 전환분을
3. 그 전환일 이후에 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하여 상속인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위 실명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4. 상속세 및 증여세 기본통칙 93-2…29-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