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9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은 토지등급 결정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10항에 규정하는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은 지방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및 같은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 결정일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1990.08.30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취득가액 환산 산식중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서 1990연도에는 그 토지 등급 수정이 없는 경우에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을 질의합니다. 사례) 1988.08.01 1989.08.01 1991.01.01 1992.01.01 195등급 203등급 208등급 213등급 갑설 : 1989.08.01 현재의 203등급인 89,300원이다. 이유 : 1990.08.30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은 토지대장상 ‘1990 연도에는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종전등급으로 재 결정하고 토지대장의 공부상에만 등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사례의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이라 함은 1989.08.01 현재의 203등급인 89,300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 1988.08.01 현재의 195등급인 60,400원이다. 이유 : 1990.08.30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은 ‘1990 연도에는 토지공급 변동이 없기 때문에 1989.08.01에 결정된 203등급에 해당되는 가액을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이라함은 결과적으로 1988.08.01에 결정된 195등급가액인 60,400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토지등급의 설정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와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정기적으로 토지등급을 설정하여 토지(임야) 대장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1990.08.30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이라 함은 1990.01.01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의미하고,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이라함은 1989.01.01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당행조항을 해석하여야만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토지과세현실화 과정에서 실제의 지가 상승과는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의 인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당행조항을 개정하였다는 귀원의 개정사유와 부합되고, 지방자치 단체별로 토지등급 가액의 결정시기 차이나 통재시기 차이로 인한 과세형평일실 문제등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당해조항을 이와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사실상 토지등급을 매년 1월 1일에 수정하지 아니한 여타 지방자치단체 소재 토지는 당해조항을 개정한후에도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또다른 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실상 1990.01.01 현재의 토지등급ㅇ르 종전과 같은 동일한 등급으로 위 “갑설”과 같이 내부적으로 결정한바 있다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결정은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1995.12.30 개정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1995.12.30 삭제전의것) 제3항의 규정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며, 수차에 걸친 대법원 판례도 세법의 해석 및 그 적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문리 해석하여야지 임의로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 지방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0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