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상장주식 양도 후 대가로 상장법인 양수인의 신주를 양도일 이후 교부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수정신고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8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후 그 대가로 상장법인인 양수인이 발행한 신주를 양도일 이후에 교부하기로 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에 수정신고를 함
[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가로 상장법인인 양수인이 발행한 신주를 계약의 내용에 따라 양도일 이후에 교부하기로 한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을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또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인 A제철(주)가 보유중이던 비상장법인인 B통신(주)의 지분 27%를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C텔레콤(주)에 1999. 12. 21 전부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00. 1. 3자로 양도함. 매매대가는 C텔레콤(주)가 2000. 3. 31까지 C텔레콤(주)의 주식 6.5%를 발행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양도자인 A제철(주)에 지급하기로 하고, 2000. 3. 31까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하지 못하는 경우 지분율 6.5%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C텔레콤(주) 주식의 증권거래소 종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를 현금으로 양도자인 A제철(주)에 지급하기로 함. 이 때에 비상장법인인 B통신(주)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대가로 상장법인 주식을 수취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출 및 신고·납부기한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