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여부는 계약시 약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청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소득세법의 해석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질의가 접수되고 회신에 대한 이설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함.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적용범위
(질의내용)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여부를 계약시 약정에 의하여 판정할 것이지, 실지 대금의 지급사실로 판정할 것인지 여부
(관련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함.
1.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재재산 46070-256(1997. 7. 31)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됨으로써 “3회이상” 또는 “1년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지 아니함.
(검토의견)
〈갑설〉“장기할부조건”의 해당여부는 계약시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이유)
-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 및 양도시기가 성립한 후 단순히 매수인 일방의 대금지급 변경으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조정하면 양도차익의 수정 등 업무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 장기할부조건외의 방법으로 양도하였으나 매수인 일방의 사정에 의한 대금지급 변경으로 장기할부조건이 되면 매도자의 양도시기가 변경되어 자진신고시기를 일실하는 등 법집행에 불합리가 있음.
〈을설〉“장기할부조건”의 해당여부는 실지대금을 수입하는 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이유)
-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으로 되어 있고,
- 소득세법상 취득 및 양도시기가 실지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으므로 장기할부조건도 실지거래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 매수인의 일방에 의한 양도시기의 조정으로 양도자가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사인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