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 이상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30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