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4
화물운송주선업법인이 화물터미널운영업으로 전환위한 준비기간 동안 휴・폐업 없이 터미널 부지 조성공사 등을 계속한 경우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제40조의6 제1항에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이라 함은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 사업개시후 휴․폐업없이 경영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화물터미널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 휴․폐업없이 터미널 부지조성공사 등의 경영활동을 계속하였다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 한 것으로 보아 동법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운송 알선업을 영위하다가 화물터미널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부지성토작업, 건물신축) 일부동안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 (대주주의 토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수익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1년간은 사업준비 관계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휴․폐업하지 않고 제세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 이러한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의 6(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다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보는지 질의함 (현황) ­ 1983. 6. 13 : 화물자동차정류장 설립인가 ­ 1988. 2. 7 : 운송주선업 면허취득(1988~1990년 수익발생) ­ 1990~1993 : 부지 성토작업 및 검차장 준공(수익없음) ­ 1994. 1. : 주차장 일부를 화물터미널로 사용(수익발생) ­ 1997. 2. : 1단계 사업계획 완료(정상영업 개시) ­ 1998. 8. : 대주주 소유 토지를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11억원을 당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직접 상환하면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의 6) (당사의 의견) ­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라 함은 토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휴․폐업한 사실이 없으면 충분하므로 당사와 같이 운송 알선업을 영위하다가 고유목적 사업인 화물터미널 사업을 위한 준비기간 일부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폐업한 사실이 없고 시설투자 기간동안에도 법인세등 제세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으므로 계속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 이 법의 취지는 기업주의 사재를 기업에 무상증여하여 부채를 상환케 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건실화하여 회생가능한 기업의 부도․폐업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기 위함으로써, 당사와 같이 터미널 부지매입과 성토작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는 업종 특성상 정상영업 개시(투자완료 시점) 전에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부득이 대주주의 사재로 기업의 부채를 정리하고 정상가동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법 제정의 취지로 보아 5년 이상 계속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