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30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청 재일 46014-1871(1998. 9. 26) 관련 양도세 질의 회신 답변에 이의가 있어 다시 질의함. 2. 질의 당사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에 있는 특수학교 교직원으로써 자택은 고양시 원당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하였음. 자택인 원당에서 직장인 용산구 ○○동까지는 먼거리이나 광화문까지 좌석버스를 이용하고 광화문에서 남산1호터널을 통과하는 좌석버스를 이용하면 50분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직장이 노원구 ○○동에 있는 특수학교로 전근된 이후에는 버스 또는 자가용으로도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어 부득이 세대전원이 노원구 ○○동에서 가까운 의정부시로 주거를 이전하였음. 3. 따라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 에 의하여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에 의하여 고양시에서 의정부시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을 축소 해석하여 동일 시 군내에서 직장 근무지가 이전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음. 세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점은 있겠으나, 법에 없는 또하나의 단서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세무서장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을 조사하여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한다면 맞겠으나, 단순히 동일한 시 군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은 법 해석에 있어 문제가 있어 다시 한번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