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취득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30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단위별로 고정자산의 전부 취득일을 말하며, 법정기간이내에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개정전의 것) 제67조의 13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단위별로 고정자산의 전부 취득일을 말하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내에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하는 것임(재재산 46014-233, 1996. 6. 17). 2. 다만, 신공장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신공장을 완공한 후 정상가동하여 완제품의 생산을 개시하였고 신공장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공장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구공장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신공장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이 구공장의 양도가액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특수지원설비가 신공장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완공된 경우에도 신공장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신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대체취득자산’ 을 취득한 후 기존의 자산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선취득, 후양도) 대체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일자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의문이 있어 재차 질의함. (질의 내용) 당사는 1971년 창립한 이래 스텐레스 및 비철금속 제품을 냉간압연 방식으로 제조하여 국내외 시장에 판매해 오던 회사로써 사업 구조의 조정을 위해 수도권인 안산시 공단내에 위치하고 있는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기존의 스텐레스 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다양한 수요가 예상되는 알루미늄 사업에 새로이 진출키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체하여 취득할 공장 부지를 경북 영주시 소재 농공 단지에 마련하고 공장 및 기계장치에 투자하여 건설하였음. 새로 취득한 신공장의 건설 과정과 가동 상태가 다음과 같을 경우 구 조감법 제67조의 13 제2항 제3호(감면받은 특별부가세의 추징)에서 말하는 ‘대체 취득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하여 주기를 바람. (1) 구공장, 신공장의 설비 및 생산제품 ┌───────┬─────────────┬──────────────┐ │ 구 분 │ 구 공 장 │ 신 공 장 │ ├───────┼─────────────┼──────────────┤ │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공단내 │영주시 농공단지내 │ ├───────┼─────────────┼──────────────┤ │ 면적 │40,000평 │75,000평 │ ├───────┼─────────────┼──────────────┤ │ 생산 설비 │냉간 압연 설비 │주조설비, 열연설비, 냉연설비│ ├───────┼─────────────┼──────────────┤ │생산품 및 용도│스텐레스 냉연강판 │알루미늄 압연판재 │ │ │(용도) │(용도) │ │ │건축자재, 선박, 주방기기, │건축외장재, 기차, 차량부품, │ │ │차량 부품 등 │인쇄기, 항공, 우주산업소재, │ │ │ │알루미늄 콘테이너 등 │ └───────┴─────────────┴──────────────┘ (2) 구공장의 양도 - 양도 일자 : 1993. 12. 30 - 매각 금액 : 450억(전 사업부문의 포괄 양도) ※ 조감법 제67조의 13 제1호 규정에 따라 특별 부가세를 감면받음. (3) 신공장(대체취득자산)의 건설 상황 - 착공 o 일자 : 1990. 11. 22 o 공장 부지 : 영주시 소재 농공단지의 당사 AL공장 부지 - 설비의 가동 및 제품생산 o 설비의 가동 : 1993. 1. 1 이후 정상가동 o 가동설비 : 용해주조 설비, 열간압연 LINE, 냉간압연 LINE, 정정 LINE 등 전 생산 설비 o 생산 제품명 : 알루미늄 압연 판재(정상가격으로 전량 판매) o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사업의 개시일)은 1992. 10. 30임. - 공장의 준공 o 준공일 : 1993. 11. 1(사용검사필증의 교부일) o 준공 시설 : 공장 건물, 구축물 및 당공장의 주생산품인 AL판재 전생산 LINE과 이와 관련된 부대 시설 ※ 특수 지원 설비인 DOS설비는 계속 설치중임. o 투자 내역 | 구 분 | 내 역 | 투자금액 | 비고 | | 공장부지 건물, 구축물 생산설비 부대설비 | 면적 75,000평 철골 구조 AL압연판재 생산 LINE 특수설비 및 지원시설 등 | 40억 300억 1,110억 250억 | | | 합 계 | | 1,700억 | | ※ 설비 시운전비와 건설 자금이자 등 제반 간접 비용이 불포함된 직접 투자비만의 금액임. - 준공일 현재 미완비된 설비 및 지연 사유 o 설비명:DOS설비 및 관련 폐수 처리 시설 o 설비 내용: 공정상 최종 FINISHING 단계의 별도 설비로써 일반제품인 AL압연 판재를 주문에 따라 특수 용도인 CAN END, CAN TAB용 소재로 추가 가공하는 설비임. o 설비 금액 : 약 50억 (총 투자규모 대비 2% 미만) o 완비 일자 : 1995. 8. o 지연 사유 가) 본 설비의 완공시 기대되는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 대해 1% 미만이므로 처음부터 시급성이 요구되는 설비가 아님(설비투자 초기 단계에서는 우선 기본 생산 LINE을 완비하여 정상 가동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본 설비는 당사의 단계별 설비투자 계획에 따라 후순위 설치 예정이었던 것임). 나) DOS설비는 당사의 생산 공법상 일괄 처리 공정을 거쳐 나온 제품을 수요자의 추가 주문에 따라 다시 특수 가공 처리하는 제품만을 위한 별도의 설비이므로 공장 전체의 준공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음(전체 공장은 이미 1993. 1. 이후 가동하고 있음). 다) 농공 단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엄격한 환경 규제에 묶여 투자 진행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1994. 12. 1 국회 통과된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시행일 1995. 4. 1)으로 1995. 8.에 이르러 가동하게 되었음. ※ 특별조치법 제22조(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등에 관한 특례)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질 환경 보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 종말처리 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안에 공장의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라) DOS설비의 특수 가공 처리 공정을 거친 제품의 매출은 설비가 완공되어 정상 가동에 들어간 지금 현재까지도 거의 없는 상태이며 동종업계의 경우도 같은 실정임. (질의자의 의견) o 대체취득 자산의 취득일에 대한 세법 규정에 있어서 조감법 예규 법인 46012-1216 (1994. 4. 27)에서 「취득일이란 공장 및 기계장치를 전부 취득한 날」이라고 해석하고 o 조감법 예규 법인 46012-1664(1995. 6. 19)에서는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는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였을 경우에 추징하는 것임」이라고 규정하여 대체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신규로 취득한 건물과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업무에 직접 공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o 또한 법인세법상 양도일, 취득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령 제53조를 준용토록하고 취득일이 되는 준공일은 그 예규 2-12-11…42(준공일의 판정기준)에서 「준공이라 함은 사용의 허가, 인가, 검사 등의 완료와 관계없이 공장 건설과 기계장치를 완비하여 사실상 사업의 목적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용의 허가, 인가 또는 검사일을 준공일로 본다」고 하여 취득일을 규정하는 모든 법규정이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그 시기의 판정이 명확치 않을 경우에는 사용 검사일을 준공일로 보도록 하고 있음. o 당사의 경우 1993. 1. 1 이후 부터 신공장에 설치된 기계장치 전 LINE을 가동하여 완제품인 AL압연 판재를 생산하고 전량 정상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했고 o 1993. 11. 1에는 구공장 양도가액 450억을 훨씬 초과한 1,700억이 투입된 상태에서 공장 건물, 구축물 및 당공장의 주생산품인 AL판재 생산 LINE 전부와 이와 관련된 부대 시설 일체에 대한 준공 검사를 마쳤으므로 적어도 준공 검사필증 교부일인 1993. 11. 1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중장기 설비 투자 계획에 따라 진행중인 일부 특수 목적의 설비가 준공일 현재 완비되지 않았다 하여 아직 대체취득 자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설비 증설, 개선, 보수등의 투자가 계속 이어지는 기업 실정에 비추어 지극히 불합리한 견해라고 생각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