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거래단위로 일괄 구입한 건물을 연차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각 층별 또는 점포별 예정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하나의 거래단위로 일괄 구입한 건물을 연차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납세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해 온 방법에 따라 산출된 예정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예정양도가액이라 함은 당해 건물의 각 층별 또는 점포별 양도예정가액을 말하는 것임
| [ 질 의 ] |
| 아래 재재산 46014-234(1999. 7. 23)의 해석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건물을 일괄구입(신축) 후 2개 사업연도 이상 분할양도 하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른 예정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할 수 있음 (의 문) 위 예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의 의미는 〈갑설〉 층별 분양원가가 상이한 것은 인정하나 반드시 동일층내의 평당(단위당) 분양원가는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을 의미함 〈을설〉 층별에 불구하고 각층별 점포 위치별 분양예정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 이를 기준으로 분양원가를 배분하는 것이므로 동일층에서 평당(단위당) 분양원가가 상이하게 계산될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함 (참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1994. 10월에 공사를 착공 1997. 12월에 공사 준공된 당 법인의 경우 (1) 1994년 1996년까지 분양계약(예약매출)이 체결된 호실은 분양단가가 높으나 (2) IMF이후는 부동산 경기가 없어 장기간 미분양 되어 있고 신규 분양이 되어도 30% 이상 분양단가가 낮아짐 층에 불구 각 호실별 분양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원가를 산출하는 경우와 층별로 분양 예정금액을 집합하여 층별로 분양원가를 산출하고 층별 분양원가를 층별 평수로 나눔으로 동일층의 분양원가는 동일하게 계산하는 경우에 상이한 원가계산 방법이 발생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