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경정 결정함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2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90헌바21, 1992.12.24)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증여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강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제1항 및 제34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도에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에게 증여한 동 증여재산을 1990.02.24(접수일자) 증여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본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 왔습니다.
○ 처분청에서는 무신고자로 하여 1992.01.31 납기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그후 동 증여재산을 경정결정하여 1994.06.30 납기로 2,219,000원을 추가결정 고지하였습니다.
가. 등기접수일자 : 1990.02.24
나. 당초결정일자 : 1992.01.15
다. 경정결정일자 : 1994.06.15
○ 이런 경우 상속세법 제9조2항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 당초처분당시에 시행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본문및 제34조의7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하여야 한다.
(2) 1992.12.24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이후 1994.06.15 경정결정이 있었으므로 흡수설에 의해 경정결정은 물론 당초결정까지도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증여당시”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제34조의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