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익법인이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 1]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이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된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9항각호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현황
| 구분 | 91년도 | 92년도 | 93년도 |
| ① 수익용 재산가액 | 20억원 | 20억원 | 20억원 |
| ② 사용기준액(①×5%) | 1억원 | 1억원 | 1억원 |
| ③ 출연재산운용소득 | 5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 ④ 직접공익목적사용금액 | 5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질의1]
사례에서와 같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미달사용함에 따라 미달사용한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과세대상 재산가액 산정방법?
(갑설)
- 전년도에 과세된 재산가액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매년 사용기준액을 재계산한다.
(91년도분) 1억원-5천만원
20억원×─────── = 10억원
1억원
(92년도분) 사용기준액 재계산
(20억원-10억원) × 5% = 5천만원
5천만원-3천만원
10억원×───────── = 4억원
5천만원
(93년도분) 사용기준액 재계산
(10억원-4억원) × 5% = 3천만원
기준금액 이상(4천만원) 사용하였으므로 과세안됨
(을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산식에 의거 사용기준액을 정하고 매년 그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91년도분) 1억원-5천만원
20억원×─────── = 10억원
1억원
(92년도분) 1억원-3천만원
20억원×─────── = 14억원
1억원
(93년도분) 1억원-4천만원
20억원×─────── = 12억원
1억원
[질의2]
사례와 같이 사용기준액에 미달사용함에 따라 과세요건이 성립하였으나 증여세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
(갑설)
-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을설)
- 가산세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