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16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일부 토지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조합을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보아 주택조합에 토지양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 현재 주택공사 등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있으므로 동법 동조 단서규정에 새로이 추가된 주택조합도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