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기한내 재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8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별로 등기등을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ᄋ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 등기등을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 | '01.1.1 '01.3.1 '01.4.10 '01.6.30 ---------△---------------△-----------------△----------------△------- 상속개시 법정지분등기 협의분할경정등기 상속세신고 ᄋ 상속개시후 편의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해 법정지분등기 하였다가 다른 상속재산을 합쳐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의해 경정등기를 함에 따라 특정 상속인의 당초 법정지분이 감소하였음 - 경정등기분에 의하여 상속세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초 법정지분에서 감소한 지분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