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제3자로 변경포함)함에 따라 자기지분 상당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사실상 유상양도로 봄
전 문
[회신]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포함)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등기 | 부동산임대업 영위 ─────────▶ | 1인 탈퇴 및 조합원교체시 양도소득세과세방법 |
4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지분등기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그 중 1인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거나 제3자로 교체될 경우
- 탈퇴 또는 교체시 당초 공동사업이 해산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 아니면 탈퇴자 혹은 변경된 자만이 그 보유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