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적용시 증여의제가액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적용시 그 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의 면제이익 등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소유주식수를 곱해 산정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이익에 동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 A회사는 1998. 12. 중 대주주로부터 20억원의 채무면제를 받았음. 2.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로서 채무면제를 받기전의 1주당 주식가액은 (-)300,000원이었고 채무면제 후의 1주당 가액은 (-)100,000원임. 3.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수는 3,000주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상증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 해당됨은 당연하나 증여가액의 계산시 다음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질의함. 〈갑설〉 증여가액은 없음. 〈을설〉 증여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됨. 증가된 1주당 주식가액(200,000원)×소유주식수(3,000주) = 600,000,000원 * 증가된 1주당 주식가액 : (-)100,000원 - (-)300,000원 = 200,000원 (갑설이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8년) 제31조 제5항에서 상기와 같은 경우 증여가액의 계산은 ‘채무면제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에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채무면제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의 1주당 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한편, 평가액이 부수(-)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은 영(0)이므로 (같은 해석 : 구상속재산평가준칙 제61조, 예규 등) 채무면제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의 1주당 주식가액이 모두 영(0)임. 따라서 상기의 사례는 ‘증가된 1주당 주식의 가액’이 없으므로 증여의제가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상증법 제41조의 증여의제규정은 실제로 회사가치가 있고(주식가액이 ‘영’ 이상) 세법상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특정인이 이월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채무면제를 할 경우 채무면제액은 이월결손금의 공제효과로 법인의 세금부담이 없이 당해 법인의 기타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는 증여의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회사가치가 부수이면서 이월결손금이 있는 상기 사례와 같은 회사에 특정인이 채무면제를 하더라도 회사가치가 있을 때까지는 증여의 효과가 없음. 이는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책임이므로 부수(-)인 주식가액은 이론상 성립되지 않는 점과 일치하고 있음. 3. 상기와 같은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5항 은 증여의제가액을 채무면제 등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이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에 주주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