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내의 사업연도 및 전전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내의 사업연도(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와 그 전전 사업연도를 말함)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을 말함)이 있는 법인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상반기에 투자자산처분이익의 발생으로 결손금을 차감하고도 과세소득이 발생하여 동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였음.
동법인이 하반기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 동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은 재산(상속)46014-1155(2000. 9. 29)으로 증여세과세대상이라고 회신하였으나,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재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