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5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은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 | 주식의 할증평가규정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에 적용하는 할증평가규정(50%초과 : 30%, 50%이하 : 20%)은 - 증자시의 증여의제 이익계산시 적용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