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29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배우자공제 등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회신]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동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 및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증세율의 적용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 질의는 국세청장으로부터 별첨.재산 46014-2594(1996.11. 23)호로 회신받은 바 있으나 그 내용이 명확치 아니하여 귀원에 질의함. (실종선고 및 상속인 현황) o 갑에 대한 실종선고 현황 - 법원의 실종선고일 : 1996. 10. 29 - 실종일 : 1950. 6. 29 - 실종만료일 : 1955. 6. 29 o 갑의 배우자 을의 사망일 및 원인 : 1992. 4. 30 자연사 o 상속인 현황 - 갑과을 사이의 자녀 : 3남 2녀 - 장남은 1993. 5. 10 사망(장남의 유족으로 배우자 1남 1녀 있음) - 나머지 2남 2녀는 현재 생존 (질의사항) 1. 갑의 상속세 신고에 있어서 배우자 공제여부 〈갑설〉 배우자공제를 할 수 없음. (이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법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실종기간 만료일인 1955. 6. 29이 아닌 1996. 10. 29을 상속개시일로 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지 아니하기 때문임. 〈을설〉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음. (이유) 상속세법 제1조 단서 규정은 실종선고의 경우 실종기간 만료일과 선고일 사이의 시간차이로 인한 조세채권의 일실을 우려한 특례규정일 뿐 법률상 사망일은 실종기간 만료일이며 이 날 현재에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었으므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상속세법 제11조에서도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사망으로 인하여”는 민법상 사망일인 실종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면 배우자공제액은 어느 시점의 법을 적용하는지. 〈갑설〉 실종기간 만료시점의 상속세법을 적용함. 〈을설〉 실종선고일 현재의 상속세법을 적용함. 3. 1992. 4. 사망한 갑의 처는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전무하였는 바, 상속세 과세여부 〈갑설〉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상속개시당시 본래의 상속재산은 물론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에 가산할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임. 〈을설〉 갑 명의의 재산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하여야 함. (이유) 실종기간 만료일인 1995. 6. 29 현재의 상속권자로서 현행 민법(법률 제4199호 1990. 1. 13) 부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1009조 소정의 법정상속분의 상속인이기 때문임. 4. 민법(법률 제4199호 1990. 1. 13) 부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실종이 이법 시행후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갑의 자녀 중 2인의 출가녀도 갑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으나 상속을 포기한다면 증여세 해당여부 〈갑설〉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상속인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함. (이유) 비록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실종선고일(1996. 10. 29)을 상속개시일로 보더라도 갑의 배우자 및 5자녀는 실종기간 만료일부터 이미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일단 이들에게 상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임. 〈을설〉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이유) 상속포기의 효과는 민법 제1042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민법 제1043조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임. 5. 장남의 유족이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 할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할증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이유) 실종선고일인 1996. 10. 29 현재 장남은 이미 사망하여 그 대습상속인에게 상속되기 때문임. 〈을설〉 할증세율 적용대상임. (이유) 실종기간 만료일인 1955. 6. 29 현재는 갑의 장남이 생존해 있었음에도 갑의 손자에게 상속되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