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누락 또는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 미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30
최대주주 할증평가 누락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미적용으로 발생한 미달신고 금액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동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99. 12. 31 시행령 개정 | [ 질 의 ] | | 〈질의내용〉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증여재산으로서 다음과 같이 평가가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제2항의 가산세 적용여부 ①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으로 신고한 후, 같은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 10% 할증 평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②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을 같은법 제66조를 적용하지 않아 미달신고한 경우 〈갑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이유) 신고한 증여재산으로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그 평가가액의 차이는 시행령 제80조에서 󰡒시가로 신고하였으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결정하여 발생한 평가차이󰡓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시가로 결정하여 발생한 평가차이󰡓로 한정하기 때문임 〈을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이유) 신고한 증여재산으로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시행령 제80조에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증여세의 경우 정부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므로 신고한 재산으로서 평가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이 합리적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