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할증평가 누락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미적용으로 발생한 미달신고 금액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동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99. 12. 31 시행령 개정
| [ 질 의 ] |
| 〈질의내용〉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증여재산으로서 다음과 같이 평가가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제2항의 가산세 적용여부 ①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으로 신고한 후, 같은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 10% 할증 평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②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을 같은법 제66조를 적용하지 않아 미달신고한 경우 〈갑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이유) 신고한 증여재산으로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그 평가가액의 차이는 시행령 제80조에서 시가로 신고하였으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결정하여 발생한 평가차이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시가로 결정하여 발생한 평가차이로 한정하기 때문임 〈을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이유) 신고한 증여재산으로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시행령 제80조에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증여세의 경우 정부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므로 신고한 재산으로서 평가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이 합리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