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1. 1 이후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당초 취득한 날로 함.
전 문
[회신]
1999. 1. 1 이후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당초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1999. 1. 1 이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인 감면대상 부동산의 취득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해당 여부
〈국세청 회신(법인 46012-3096, 1999. 8. 6)〉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1997. 6. 30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9. 1. 1 이후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청 회신에 대한 의문점 및 재질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37조 제5항(입법예고 1999. 6. 3∼1999. 6. 23)에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관한 소유권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월과세”의 정의)에서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시기를 신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시기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미루어,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1999. 1. 1 이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피합병법인의 감면대상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합병법인의 취득시기로 보아 합병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