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신고기한 경과로 반환받고 사망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받은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시 합산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5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 후 증여세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반환 받고나서 사망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음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반환받고 사망함에 따라 동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은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대상 증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3월)이 지나서 반환받고 사망함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해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재산에도 포함된 경우 상속인에게 과세된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과세하는지 여부 1998. 2. 14 3월 1998. 8. 13 1998. 11. 22 ───△──────────│─────────────△───────△─── 부→자에 증여 증여세신고기한 자→부에게 반환 부사망 〈갑설〉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아니함. 수증자(상속인)에게 증여세도 과세되고 상속세도 과세되므로 2중과세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 〈을설〉 합산과세함.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과세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합산과세함이 타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