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합산 대상 증여재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5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구 상속세법상 ‘배우자 공제금액’계산방법에 의함(1996. 12. 30 개정전)
[회신]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목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인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가액과 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개정 1994. 12. 22 법률 제4805호)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한 상속세 인적공제금액(배우자공제) 계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른 주장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동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상속재산가액 즉 채무·공과금·장례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이유) 참고조문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5, 제12조 위의 조항을 모두 살펴보면 상속세법에서 사용하는 아래 용어에 대한 본인의 사건은 다음과 같다고 사료됨. 상속재산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및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포함)으로 이 가액은 적극적인 재산(자산)만을 의미하고 있다고 사료됨. 그 이유로서 상속세과세가액이라 함은 적극적 상속재산가액(자산)에서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채무·공과금·장례비(피상속인의 사후 비용으로 상속인이 부담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 즉 이른바 순자산 가액을 의미하고, ※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산식 1. 상속재산가액(적극적 재산) 2. +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 3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외의 자에 증여한 재산가액 4. - 공과금 5. - 장례비용 6. - 채무(소극적 상속재산) ──────────────────────────────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세과세표준이라 함은 상속재산가액(적극적 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소극적 상속재산)을 차감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시 기초공제, 상속세 인적공제(배우자 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자공제) 주택상속공제, 농지·초지·산림지공제(물적공제), 추가공제(영농·대물림주택·가업상속 등) 산림상속공제를 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사료됨. ※ 상속세과세표준 계산산식 1. 상속세과세가액 2. - 상속세기초공제 3. - 상속세인적공제(배우자공제) 4. - 주택상속공제 5. -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 6. - 추가공제(대물림주택, 가업상속) 7. - 산림공제 ────────────────────────────── 상속세과세표준액 상속재산가액의 해석이 위와 같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의미는 적극적인 상속재산 즉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총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분을 의미하고 있음. 그런데 배우자의 상속분이 법정 상속비율대로 정하여 진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상속재산의 법정분할보다는 협의분할되는 경우가 많을 경우와 상속인외의 장게 증여한 재산, 유증한 재산 등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점과 배우자 상속분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어서 과세의 형평을 위하여 단서의 규정에 배우자 공제한도 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임. 예시하면,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2.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배우자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보다 적으면 그 금액 3.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배우자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보다 많아지면 상속재산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한 금액 4.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배우자 상속분이 많아지면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차감한 상속재산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한 금액 5.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어서 배우자 상속분이 많아지면 상속재산가액에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 상속비율로 곱한 금액 6. 배우자 상속분이 10억원보다 많으면 10억원 즉, 위의 6가지 경우 중 가장 적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짐. 〈을설〉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동법 제4조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 즉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를 공제한 금액에 배우자의 법정 상속비율(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 상속비율을 말한다)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본인의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상속세법에서 상속재산(적극적 재산), 상속세과세가액(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 상속세과세표준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법률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로 그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임. 예를들면, 상속인 중 배우자를 제외한 전원이 재산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게 되고 이 경우 배우자공제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이며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 = 배우자공제액 또 다른 사유로는 상속재산가액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을설에 의하여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면 배우자 공제액이 0으로 되어 배우자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됨. 그러나 이는 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제도를 두고 있는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